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094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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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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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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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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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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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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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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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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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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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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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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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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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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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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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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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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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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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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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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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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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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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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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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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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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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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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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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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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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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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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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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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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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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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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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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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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