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 1. 목적
  • 2. 명칭
  • 3. 구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