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구분수용)
  •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 3. 미결수용자: 구치소
  •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