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05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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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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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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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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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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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권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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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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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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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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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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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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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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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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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도관의 직무】
제2편 수용자의처우 제1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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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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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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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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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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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용거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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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입자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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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간이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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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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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용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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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진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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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용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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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용사실의 알림】
제2장 물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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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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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음식물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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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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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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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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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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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류금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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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장 위생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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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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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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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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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운동 및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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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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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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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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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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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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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진료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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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및전화통화<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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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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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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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편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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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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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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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서비치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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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신문등의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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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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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집필】
제7장 특별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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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여성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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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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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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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유아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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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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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8장 수형자의처우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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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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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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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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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제2절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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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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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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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분류전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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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
제3절 교육과교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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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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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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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작업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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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작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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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신청에 따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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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외부 통근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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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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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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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작업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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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작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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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작업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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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위로금ㆍ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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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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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5절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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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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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귀휴의 취소】
제9장 미결수용자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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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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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참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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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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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사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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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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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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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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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작업과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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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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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준용규정】
제10장 사형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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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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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개인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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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사형의 집행】
제11장 안전과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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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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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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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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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호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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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진정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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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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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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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호장비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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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강제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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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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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재난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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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수용을 위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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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2장 규율과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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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규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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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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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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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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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징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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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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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징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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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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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징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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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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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징벌집행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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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징벌의 실효 등】
제13장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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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소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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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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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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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불이익처우 금지】
제3편 수용의종료 제1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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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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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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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가석방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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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가석방 허가】
제2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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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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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석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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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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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귀가여비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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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3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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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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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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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교정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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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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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5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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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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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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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출석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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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녹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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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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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몰수】
인쇄
보관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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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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