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04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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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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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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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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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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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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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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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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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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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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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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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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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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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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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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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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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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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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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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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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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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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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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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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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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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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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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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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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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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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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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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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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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
「관세법」
,
「조세범 처벌법」
,
「지방세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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