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