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9.11.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