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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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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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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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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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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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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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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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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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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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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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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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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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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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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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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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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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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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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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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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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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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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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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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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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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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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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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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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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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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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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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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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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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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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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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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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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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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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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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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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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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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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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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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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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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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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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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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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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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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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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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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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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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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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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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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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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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add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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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관리인】
add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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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add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add
제38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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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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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2조 【조합의 사업】
add
제43조 【분담금】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add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add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add
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add
제48조의 2【의견제출】
add
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add
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add
제48조의 5【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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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집행】
add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add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add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add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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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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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add
제59조 【수수료】
add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1조 【청문】
add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양벌규정】
add
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11.26, 2020.5.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
제6호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
제3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제40조
제1항 본문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
제8항
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
제5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
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
제5항
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
제7항
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
제8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
제9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
제10항
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
제11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
제1항
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
제4항
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
제5항
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
제7항
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제33조
제3항
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
제40조
제2항
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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