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