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9.11.26>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