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ㆍ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