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