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