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