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4, 2012.1.26, 2013.2.20, 2013.3.23, 2014.1.10, 2014.11.19, 2015.9.25, 2017.7.26, 2020.2.25, 2020.3.10, 2020.7.14, 2022.5.9>
  •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 라. 시ㆍ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 4. 삭제 <2018.7.3>
  • 5.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