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