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