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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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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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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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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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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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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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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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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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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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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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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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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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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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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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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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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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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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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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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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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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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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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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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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용 추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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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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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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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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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개정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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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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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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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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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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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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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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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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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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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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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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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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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3절 시보임용<개정19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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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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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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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3장 전직<개정2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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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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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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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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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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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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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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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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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4장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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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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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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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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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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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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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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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보통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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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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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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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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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근속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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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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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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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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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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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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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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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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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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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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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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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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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
제5장 겸임및파견<개정19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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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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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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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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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직제상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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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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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제6장 보직관리및인사교류<신설19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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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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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분야별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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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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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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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add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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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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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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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add
제47조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add
제48조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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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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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add
제49조의 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제7장 휴직및시간선택제근무<신설2002.7.102004.1.202007.5.16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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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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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휴직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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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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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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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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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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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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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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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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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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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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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5【휴직자 복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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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add
제57조의 7【질병휴직】
add
제57조의 8【가족돌봄휴직】
add
제57조의 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add
제57조의 10【자기개발휴직】
제8장 신분보장<개정2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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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강임의 범위】
add
제59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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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9장 보칙<개정2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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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쇄
보관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상법」
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상법」
제614조
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21.12.28>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
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
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
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
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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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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