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6>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21.12.28>
  •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