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33153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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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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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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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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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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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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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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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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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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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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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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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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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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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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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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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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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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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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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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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반직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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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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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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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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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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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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