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56호, 2022.12.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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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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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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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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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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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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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인사관리 기준】
제2장 신규채용<개정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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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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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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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력경쟁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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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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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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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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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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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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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제3장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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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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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4장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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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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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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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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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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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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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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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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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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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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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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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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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별승진임용】
제5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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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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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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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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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험의 방법 등】
add
제26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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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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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채용시험의 관리】
add
제27조 【시험령의 적용】
제6장 삭제<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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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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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
add
제29조
제7장 삭제<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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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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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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