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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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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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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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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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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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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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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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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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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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평가자의 교육 등】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평가<개정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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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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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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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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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과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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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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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가의 예외】
제2절 근무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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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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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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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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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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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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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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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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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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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과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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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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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4절 임기제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신설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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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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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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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3장 경력평정및가점평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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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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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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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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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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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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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면평가】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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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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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
제40조의2
제4항
및
제51조
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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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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