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3315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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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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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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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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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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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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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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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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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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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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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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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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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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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량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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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역량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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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역량 개발】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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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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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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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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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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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채용시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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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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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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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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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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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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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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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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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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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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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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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제4장 보직관리및성과관리등<개정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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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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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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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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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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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위공무원의 강임】
제5장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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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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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적격심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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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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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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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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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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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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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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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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