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1. 채무증권
  • 2. 지분증권
  • 3. 수익증권
  • 4. 삭제 <2013.8.27>
  • 5. 파생결합증권
  • 6. 증권예탁증권
  •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 1.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증권금융회사
  • 5. 종합금융회사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3. 환매조건부매수
  •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 1.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 가.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 나.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 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 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
  •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 가. 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나.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라.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