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