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33154호, 2022.12.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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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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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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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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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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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위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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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권의 범위 등】
제3장 신규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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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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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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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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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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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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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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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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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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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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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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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령의 적용】
제4장 인사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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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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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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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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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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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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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
같은 영
제36조
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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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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