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33154호, 2022.12.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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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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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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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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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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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위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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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권의 범위 등】
제3장 신규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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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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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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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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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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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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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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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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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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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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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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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령의 적용】
제4장 인사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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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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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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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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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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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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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② 임용령
제22조의4
제6항
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제15조
및
제16조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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