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률 제19136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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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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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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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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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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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기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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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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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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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종자관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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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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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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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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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육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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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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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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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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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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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수산종자의개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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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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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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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친어등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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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제5장 수산종자의생산ㆍ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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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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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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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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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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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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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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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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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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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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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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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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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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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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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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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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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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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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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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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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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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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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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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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수산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 또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22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허가의 우선순위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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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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