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