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181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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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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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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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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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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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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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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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이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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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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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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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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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3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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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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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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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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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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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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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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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4장 공공주택의입주자선정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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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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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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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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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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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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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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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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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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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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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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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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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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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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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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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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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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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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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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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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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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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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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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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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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add
제32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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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재계약의 거절】
add
제33조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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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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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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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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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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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add
제36조의 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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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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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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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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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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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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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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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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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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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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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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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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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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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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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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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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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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