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를 말한다.
  • 제29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 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