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29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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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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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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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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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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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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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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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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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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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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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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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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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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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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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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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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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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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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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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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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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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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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