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법률 제19207호, 2022.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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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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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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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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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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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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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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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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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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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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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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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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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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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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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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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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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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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산재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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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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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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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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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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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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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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