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197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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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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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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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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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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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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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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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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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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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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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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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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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균세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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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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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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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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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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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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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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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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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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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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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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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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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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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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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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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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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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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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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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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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