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197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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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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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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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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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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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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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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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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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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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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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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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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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균세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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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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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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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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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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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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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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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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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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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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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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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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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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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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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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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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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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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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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
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
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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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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