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6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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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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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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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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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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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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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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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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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관리및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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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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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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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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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입주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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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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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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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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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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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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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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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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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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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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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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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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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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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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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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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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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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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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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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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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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4장 물품의반입ㆍ반출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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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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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사용ㆍ소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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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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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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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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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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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역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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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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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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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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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고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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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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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물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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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반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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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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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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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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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법」의 적용】
제5장 관세등의부과및감면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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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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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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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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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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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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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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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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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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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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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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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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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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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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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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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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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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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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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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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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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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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교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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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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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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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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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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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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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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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조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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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입주계약)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1. 외국인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
「관세법」
제165조
에 따른 보세사 채용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⑤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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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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