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및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②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7조, 제5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이 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입주계약"은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④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