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가. 삭제 <2021.6.15>
  • 나. 삭제 <2021.6.15>
  •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3. 제10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021.12.28>
  •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