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