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19196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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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불복】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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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부칙 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3. 삭제 <2010.12.30>
  •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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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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