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19196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9호
2022.12.31, 법률 제 19196호
2022.12.31, 법률 제 19192호
2021.12.21, 법률 제 18589호
2019.12.31, 법률 제 16844호
2018.12.31, 법률 제 16100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6.12.20, 법률 제 14385호
2015.12.15, 법률 제 13554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4.12.31, 법률 제 12955호
2014.05.14, 법률 제 12569호
2014.01.01, 법률 제 12165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1.12.31, 법률 제 11127호
2010.12.30, 법률 제 10422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10.01.01, 법률 제 09909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3.18, 법률 제 094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1.05, 법률 제 07330호
2004.12.31, 법률 제 07316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3.12.31, 법률 제 07026호
2001.12.29, 법률 제 06549호
2000.12.29, 법률 제 06298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1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12.03, 법률 제 06032호
1999.02.05, 법률 제 05758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8.09.16, 법률 제 05561호
1998.09.16, 법률 제 05552호
1998.02.24, 법률 제 05524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7.12.13, 법률 제 05417호
1997.08.30, 법률 제 05402호
1996.10.02, 법률 제 05163호
1995.12.29, 법률 제 05038호
1995.12.29, 법률 제 05031호
1994.12.22, 법률 제 04809호
1994.12.22, 법률 제 04806호
1994.12.22, 법률 제 04794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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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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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비과세】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신고·납부 등】
add
제8조 【부과·징수】
add
제9조 【분납】
add
제10조 【국고납입】
add
제11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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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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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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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호별│과세표준 │세율 │├──┼───────────────────────────────┼─────┤│1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소득세·법
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3 │삭제 <2010.12.30> │ ││ │ │ ││4 │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의 경우 │100분의 30││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6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적용하여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7 │
「지방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8 │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3호의2
ㆍ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
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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