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19196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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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불복】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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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img27770744┌──┬───────────────────────────────┬─────┐│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3 │삭제 <2010.12.30>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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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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