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 2013.12.24, 2015.6.30, 2017.6.27, 2019.6.25, 2021.12.31, 2022.2.17>
  •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 2.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 4.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등
  • 5.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 6.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인 피보험자등
  • 7.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등
  • 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2017.6.27, 2021.6.8>
  • 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