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