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84호,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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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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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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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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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병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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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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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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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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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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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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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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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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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예비역 편입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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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개정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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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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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개정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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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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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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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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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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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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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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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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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군의관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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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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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의료기관 위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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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병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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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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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병역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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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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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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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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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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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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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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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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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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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개정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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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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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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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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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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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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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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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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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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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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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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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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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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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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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ㆍ소집및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ㆍ복무<개정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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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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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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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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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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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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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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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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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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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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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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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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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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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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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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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신상변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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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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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복무기간의 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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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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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3절 전환복무<개정1999.3.32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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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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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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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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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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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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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5장 보충역의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복무<개정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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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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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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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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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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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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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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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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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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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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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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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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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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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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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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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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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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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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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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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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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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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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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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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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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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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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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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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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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제1절 의2예술ㆍ체육요원의복무<개정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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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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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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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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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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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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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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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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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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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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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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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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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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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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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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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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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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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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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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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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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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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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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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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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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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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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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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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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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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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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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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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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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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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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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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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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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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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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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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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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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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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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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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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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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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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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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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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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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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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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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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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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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신상변동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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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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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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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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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4절 사회복무요원등의실태조사<개정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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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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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병력동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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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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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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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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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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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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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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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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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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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add
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add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19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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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제4절 군사교육소집<개정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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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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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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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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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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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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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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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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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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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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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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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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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예비역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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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예비역장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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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제7장 학생군사교육및의무장교등의병적편입<개정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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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학생군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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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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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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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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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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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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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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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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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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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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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add
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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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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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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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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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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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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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add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add
제127조의 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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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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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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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
add
제129조의 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add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add
제130조의 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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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add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add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add
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add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add
제135조의 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add
제135조의 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add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add
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add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add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add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add
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add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9장 병역의무자의거주지이동및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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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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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 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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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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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
add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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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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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 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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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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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add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add
제149조의 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0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개정2009.12.7>
add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add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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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 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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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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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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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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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3【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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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4【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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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5【보상심의위원회】
add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1장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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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처분의 취소】
add
제155조의 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add
제155조의 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add
제155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add
제155조의 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55조의 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add
제155조의 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add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add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add
제158조의 2【적금의 정부지원】
add
제158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158조의 4【여비 등의 환수】
add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add
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add
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62조
add
제163조
add
제163조의 2
add
제163조의 3
add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add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add
제166조 【포상금 지급】
add
제167조
add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2장 전시특례
add
제169조 【전시특례】
add
제169조의 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add
제169조의 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add
제169조의 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3장 벌칙<개정2009.12.7>
add
제170조
add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172조
인쇄
보관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
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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