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28호, 2022.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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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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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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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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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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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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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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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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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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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2장 예산과결산 제1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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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입ㆍ세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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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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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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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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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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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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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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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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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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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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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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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제2절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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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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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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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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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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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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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부의 종류】
제2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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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입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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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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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오납의 반환】
제3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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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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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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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출의 특례】
제4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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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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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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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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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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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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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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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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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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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
제4장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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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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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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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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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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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불용품의 처리】
제4장 의2후원금의관리<신설19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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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후원금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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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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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add
제41조의 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add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add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5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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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사】
add
제42조의 2【회계감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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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add
제44조 【시행세칙】
add
제45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
제34조
제4항
,
제45조
제2항
및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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