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363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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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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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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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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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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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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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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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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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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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표방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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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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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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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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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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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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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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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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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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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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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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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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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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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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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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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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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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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장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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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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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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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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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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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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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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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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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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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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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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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재 등】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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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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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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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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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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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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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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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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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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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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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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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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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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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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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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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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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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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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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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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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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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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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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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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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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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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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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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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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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용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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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작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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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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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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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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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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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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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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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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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제1절 도급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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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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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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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도급승인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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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도급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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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2절 도급인의안전조치및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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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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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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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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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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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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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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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3절 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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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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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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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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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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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기술지도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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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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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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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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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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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4절 그밖의고용형태에서의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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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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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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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제6장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등에대한방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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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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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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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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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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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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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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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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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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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2절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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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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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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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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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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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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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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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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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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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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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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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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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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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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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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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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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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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4절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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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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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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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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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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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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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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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검사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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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성능검사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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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add
제133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add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add
제135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조사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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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제조 과정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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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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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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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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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등록취소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분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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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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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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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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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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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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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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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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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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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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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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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확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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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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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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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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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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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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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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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자료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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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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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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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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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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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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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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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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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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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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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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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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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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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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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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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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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2절 석면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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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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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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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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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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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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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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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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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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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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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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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장 근로자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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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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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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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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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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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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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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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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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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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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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2절 건강진단및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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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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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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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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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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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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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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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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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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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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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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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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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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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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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건강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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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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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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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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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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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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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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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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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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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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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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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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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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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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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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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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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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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자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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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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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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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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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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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지도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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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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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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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지도사 업무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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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제10장 근로감독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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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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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보고ㆍ출석기간】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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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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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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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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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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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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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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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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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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