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 나. 법무ㆍ준사법 업무, 합의ㆍ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