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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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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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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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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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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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체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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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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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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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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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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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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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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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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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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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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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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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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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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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객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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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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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임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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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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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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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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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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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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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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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후보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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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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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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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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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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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타당성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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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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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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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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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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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의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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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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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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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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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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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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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인사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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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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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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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나. 법무ㆍ준사법 업무, 합의ㆍ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5항
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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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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