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