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 17. 제165조의12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