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2. 상호
  • 1. 목적
  •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 4. 회사의 소재지
  •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