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