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한국은행법」「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