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①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제360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단기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