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1호,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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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add 제3조 【금융투자상품】
  • add 제4조 【증권】
  • add 제5조 【파생상품】
  • add 제6조 【금융투자업】
  • add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add 제8조 【금융투자업자】
  • add 제8조의 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add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add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인가및등록 제1절 인가요건및절차
  • add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add 제11조의 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add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 add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add 제14조 【예비인가】
  • add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 add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add 제16조의 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add 제16조의 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2절 등록요건및절차
  • add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add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 add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 add 제20조의 2【등록의 직권말소】
  • add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8조의 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add 제29조
  • 제3장 건전경영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감독
  • add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 add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 add 제32조 【회계처리】
  • add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제2절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
  • add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add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add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 제4장 영업행위규칙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등
  • add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 add 제38조 【상호】
  • add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 add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add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 add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add 제43조 【검사 및 처분】
  • add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 add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 제2관 투자권유등<개정2009.2.3>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49조
  • add 제50조 【투자권유준칙】
  • add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add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add 제53조 【검사 및 조치】
  • 제3관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등
  • add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add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add 제56조 【약관】
  • add 제57조
  • add 제58조 【수수료】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 add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 add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add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add 제63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add 제64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영업행위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 add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 add 제68조 【최선집행의무】
  • add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add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 add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72조 【신용공여】
  • add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 add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add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add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의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77조의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add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add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add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 add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add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add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add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 add 제87조 【의결권 등】
  • add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add 제89조 【수시공시】
  • add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add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add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 add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add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add 제95조 【청산】
  • 제3관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add 제97조 【계약의 체결】
  • add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98조의 2【성과보수의 제한】
  • add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add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add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4관 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add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 add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add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add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109조 【신탁계약】
  • add 제110조 【수익증권】
  • add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 add 제112조 【의결권 등】
  • add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add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add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116조 【합병 등】
  • add 제117조 【청산】
  • add 제117조의 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특례<신설2015.7.24>
  • add 제117조의 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117조의 4【등록】
  • add 제117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 add 제117조의 6【지배구조 등】
  • add 제117조의 7【영업행위의 규제 등】
  • add 제117조의 8【청약증거금의 관리】
  • add 제117조의 9【투자광고의 특례】
  • add 제117조의 10【증권 모집의 특례】
  • add 제117조의 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 add 제117조의 12【손해배상책임 등】
  • add 제117조의 13【중앙기록관리기관】
  • add 제117조의 14【투자자명부의 관리】
  • add 제117조의 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add 제117조의 16【검사 및 조치】
  • 제3편 증권의발행및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 add 제118조 【적용범위】
  • add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add 제119조의 2【자료요구권 등】
  • add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add 제121조 【거래의 제한】
  • add 제122조 【정정신고서】
  • add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add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add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add 제126조 【손해배상액】
  • add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 add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add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add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add 제131조 【보고 및 조사】
  • add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 제2장 기업의인수ㆍ합병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 add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add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add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 add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 add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add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add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 add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add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add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add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add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 add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 add 제146조 【조사 및 조치】
  • 제2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의보고
  • add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add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add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 add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add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제한
  • add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add 제152조의 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add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add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add 제155조 【의견표명】
  • add 제156조 【정정요구 등】
  • add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add 제158조 【조사 및 조치】
  • 제3장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
  • add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add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add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add 제161조의 2【자료요구권 등】
  • add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add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 add 제164조 【조사 및 조치】
  • add 제165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3장 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신설2009.2.3>
  • add 제165조의 2【적용범위】
  • add 제165조의 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add 제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
  • add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add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65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65조의 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add 제165조의 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add 제165조의 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65조의 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add 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
  • add 제165조의 13【주식배당의 특례】
  • add 제165조의 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add 제165조의 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add 제165조의 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add 제165조의 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 add 제165조의 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add 제165조의 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add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제4장 장외거래등
  • add 제166조 【장외거래】
  • add 제166조의 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add 제166조의 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add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add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add 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add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4편 불공정거래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등
  • add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add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add 제173조의 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add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add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제2장 시세조종등
  • add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add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제3장 부정거래행위등
  • add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add 제178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add 제178조의 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add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add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 add 제180조의 2【순보유잔고의 보고】
  • add 제180조의 3【순보유잔고의 공시】
  • add 제180조의 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 add 제180조의 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 add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 add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add 제182조의 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add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add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add 제185조 【연대책임】
  • add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add 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구성등 제1절 투자신탁
  • add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add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add 제190조 【수익자총회】
  • add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add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 add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 제2절 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 add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 add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 add 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 add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 add 제198조 【법인이사】
  • add 제199조 【감독이사】
  • add 제200조 【이사회】
  • add 제201조 【주주총회】
  • add 제202조 【해산】
  • add 제203조 【청산】
  • add 제204조 【합병】
  • add 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 add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 제2관 투자유한회사
  • add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add 제208조 【지분증권】
  • add 제209조 【법인이사】
  • add 제210조 【사원총회】
  • add 제211조 【준용규정】
  • add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 제3관 투자합자회사
  • add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add 제214조 【업무집행사원】
  • add 제215조 【사원총회】
  • add 제216조 【준용규정】
  • add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신설2013.5.28>
  • add 제217조의 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add 제217조의 3【지분증권】
  • add 제217조의 4【업무집행자】
  • add 제217조의 5【사원총회】
  • add 제217조의 6【준용규정】
  • add 제217조의 7【「상법」과의 관계】
  • 제3절 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개정2013.5.28>
  • add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add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 add 제220조 【조합원총회】
  • add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add 제222조 【준용규정】
  • add 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 제2관 투자익명조합
  • add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add 제225조 【영업자】
  • add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 add 제227조 【준용규정】
  • add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종류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종류
  • add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절 특수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
  • add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add 제234조의 2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환매
  • add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 add 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 add 제237조 【환매의 연기】
  • 제5장 평가및회계
  • add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add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 add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add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 add 제243조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 add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 add 제245조 【적용배제】
  • add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add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 add 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개정2021.4.20>
  • add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249조의 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add 제249조의 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add 제249조의 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add 제249조의 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add 제249조의 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add 제249조의 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add 제249조의 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add 제249조의 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개정2021.4.20>
  • add 제249조의 10【설립 및 보고】
  • add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 add 제249조의 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add 제249조의 13【투자목적회사】
  • add 제249조의 14【업무집행사원 등】
  • add 제249조의 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add 제249조의 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add 제249조의 17【지분양도 등】
  • add 제249조의 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add 제249조의 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add 제249조의 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add 제249조의 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add 제249조의 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249조의 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절 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신설2015.7.24>
  • add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 add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8장 감독ㆍ검사
  • add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add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 add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 add 제255조 【준용규정】
  • add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add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add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add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 add 제260조 【준용규정】
  • add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add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add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 add 제264조 【업무준칙 등】
  • add 제265조 【준용규정】
  • add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add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10장 삭제<2015.7.24>
  • add 제268조
  • add 제269조
  • add 제270조
  • add 제271조
  • add 제272조
  • add 제272조의 2
  • add 제273조
  • add 제274조
  • add 제275조
  • add 제276조
  • add 제277조
  • add 제278조
  • add 제278조의 2
  • add 제278조의 3
  • 제11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대한특례
  • add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add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add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add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add 제283조 【설립】
  • add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add 제285조 【회원】
  • add 제286조 【업무】
  • add 제287조 【정관】
  • add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 add 제288조의 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add 제289조 【준용규정】
  • add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 add 제291조 【연수원】
  • add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 add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및감독
  • add 제294조 【설립】
  • add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96조 【업무】
  • add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 add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 add 제299조 【정관】
  • add 제300조 【「상법」의 준용】
  • add 제301조 【임원 등】
  • add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 add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 add 제304조 【준용규정】
  • add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add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add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제2절 예탁관련제도
  • add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 add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 add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 add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 add 제312조 【권리 추정 등】
  • add 제313조 【보전의무】
  • add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 add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add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add 제317조 【민사집행】
  • add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 add 제319조
  • add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 add 제322조 【증권등의 관리】
  • add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 제2장 의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신설2013.4.5>
  • add 제323조의 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 add 제323조의 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add 제323조의 4【인가의 신청 및 심사】
  • add 제323조의 5【예비인가】
  • add 제323조의 6【인가요건의 유지】
  • add 제323조의 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add 제323조의 8【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323조의 9【임원 등】
  • add 제323조의 10【업무】
  • add 제323조의 11【청산업무규정 등】
  • add 제323조의 12【부당한 차별의 금지】
  • add 제323조의 13【청산증거금】
  • add 제323조의 14【손해배상공동기금】
  • add 제323조의 15【채무변제순위】
  • add 제323조의 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 add 제323조의 17【준용규정】
  • add 제323조의 18【주식소유의 제한】
  • add 제323조의 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add 제323조의 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 증권금융회사
  • add 제323조의 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 add 제324조 【인가】
  • add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326조 【업무】
  • add 제327조 【임원 등】
  • add 제328조 【준용규정】
  • add 제329조 【사채의 발행】
  • add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add 제331조 【감독】
  • add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 add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 add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add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 의2신용평가회사<신설2013.5.28>
  • add 제335조의 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 add 제335조의 3【인가】
  • add 제335조의 4【인가의 신청 및 심사】
  • add 제335조의 5【예비인가】
  • add 제335조의 6【인가요건의 유지】
  • add 제335조의 7【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335조의 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add 제335조의 9【독립성ㆍ공정성】
  • add 제335조의 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add 제335조의 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add 제335조의 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 add 제335조의 13【의결권의 제한】
  • add 제335조의 14【준용규정】
  • add 제335조의 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4장 종합금융회사
  • add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add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 add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339조 【인가사항 등】
  • add 제340조 【채권의 발행】
  • add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add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 add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 add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add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add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 add 제348조
  • add 제349조 【과징금】
  • add 제350조 【준용규정】
  • add 제351조
  • add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add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5장 자금중개회사
  • add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add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add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add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6장 단기금융회사
  • add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add 제361조 【준용규정】
  • add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 add 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add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add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add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 add 제367조 【준용규정】
  • add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add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8장 금융투자관계단체
  • add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add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add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7편 거래소<개정2013.5.28> 제1장 총칙
  • add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add 제373조의 2【거래소의 허가】
  • add 제373조의 3【허가의 신청 및 심사】
  • add 제373조의 4【예비허가】
  • add 제373조의 5【허가요건의 유지】
  • add 제373조의 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add 제373조의 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add 제374조 【「상법」의 적용】
  • 제2장 조직등
  • add 제375조
  • add 제376조 【정관】
  • add 제377조 【업무】
  • add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 add 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380조 【임원】
  • add 제381조 【이사회】
  • add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 add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 add 제384조 【감사위원회】
  • add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장 시장
  • add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 add 제387조 【회원】
  • add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add 제389조 【거래의 종결】
  • add 제390조 【상장규정】
  • add 제391조 【공시규정】
  • add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 add 제393조 【업무규정】
  • add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 add 제395조 【회원보증금】
  • add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add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add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 add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 add 제401조 【시세의 공표】
  • 제4장 시장감시및분쟁조정
  • add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 add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 add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add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 제5장 소유등에대한규제
  • add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 add 제407조 【이행강제금】
  • add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 add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 제6장 감독등
  • add 제410조 【보고와 검사】
  • add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 add 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
  • add 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 add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 제8편 감독및처분 제1장 명령및승인등
  • add 제415조 【감독】
  • add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add 제417조 【승인사항 등】
  • add 제418조 【보고사항】
  • 제2장 검사및조치
  • add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add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add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 add 제423조 【청문】
  • add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add 제425조 【이의신청】
  • 제3장 조사등
  • add 제426조 【보고 및 조사】
  • add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add 제427조의 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 제4장 과징금
  • add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add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add 제429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 add 제429조의 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add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431조 【의견제출】
  • add 제432조 【이의신청】
  • add 제433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434조의 2【과오납금의 환급】
  • add 제434조의 3【환급가산금】
  • add 제434조의 4【결손처분】
  • 제9편 보칙
  • add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add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add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add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add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 add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add 제442조 【분담금】
  • 제10편 벌칙
  • add 제443조 【벌칙】
  • add 제444조 【벌칙】
  • add 제445조 【벌칙】
  • add 제446조 【벌칙】
  • add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add 제447조의 2【몰수ㆍ추징】
  • add 제448조 【양벌규정】
  • add 제449조 【과태료】
  •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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